이는 채무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관계를 신고하게 하는 절차지만 강제성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선서를 함으로써 진실성을 기하고, 채무자가 불성실한 재산목록을 제출했다거나 재산목록 제출자체를 거부하면 감치에 처하게 되어 있어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써도 사용되곤 합니다.
2. 법원을 통하여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사재판을 통하여 판결문을 득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여도 개인(채권자)이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는 쉽지않습니다. 해서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금융기관, 국세청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