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살던 집주인에서 임대차보증금을 100만원 덜 받아서 받아내기 위해 소액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변론을 하는 날입니다.

전 집주인은 저랑 계약한 대리인과의 각서를 운운하면서 자긴 전세금의 일부밖에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재판장님은 그 각서는 그 대리인과 피고사이의 일이니 이번일과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서로 대리인에게 속았으니 서로 피해자라고 하시면서 반띵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갖고있는 자료는 부동산계약서원본, 위임장, 인감증명서(전세계약용), 전세금 입금 영수증(계약금과 중도금), 공제증서, 복덕방이 끊어준 복비 영수증 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법적 증거물을 보여주었지만 재판장님은 그건 그 대리인과의 일이니 소용없다고 하면서 예정대로 다음달에 판결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참석했던 재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있었고 제가 받기전에도 10건 이상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정신없이 진행을 하더군요.

제가 변론을 할때에도 사실 정신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물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펼치지 못했죠.

아무튼 주저리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요점은 바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인감도장으로 찍은 각종영수증과 계약서로 전세 계약을 했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가? 하는것입니다.

재판장님은 그당시 제가 한 계약이 제대로 된 계약이아니라고 합니다. 전세 계약은 무조건 해당 당사자의 입회하에 하게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건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담달에 판결문은 대충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일부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반띵만 줘서 샘샘하자!

저는 사실 이번 재판 때문에 3일의 제 시간을 낭비했으며 재판비까지 쓰게 되었는데 반띵이랍니다.

휴~~~ 이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뭔지....

물론 항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항소때문에 또 얼마나 재판장(집에서 2시간을 지하철타고 가야하는) 불려다녀야하는건지...
참고로 네이버 지식인의 내용인데.. 여긴 법적효력이 있다고 하네요.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4&dir_id=401&eid=Ina7YGzQPVcNo7q5LNZLh2aB6H+HUqFd&qb=tOu4rsDOIMD8vLyw6L7g&pid=ffj/7doi5TNssZtaYuCsss--342373&sid=4o3dhndeIkkAADa5GFYAAA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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